“의약품 허가 갱신으로 5,600여개 품목 정비”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품목 갱신이 본격 시행된 지난 2018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갱신 대상 품목 1만6,361개 중 35%를 정비해 1만712개(전체의 65%) 품목이 갱신됐다고 25일 밝혔다. 갱신 대상 의약품은 총 4만6,063개(2019년 12월 기준) 품목이며 산술적으로 매년 약 7,000여개 품목을 갱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약품 허가·신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제도’는 의약품의 주기적·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2013년 도입돼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허가 갱신을 통해 품목이 정비된 주요 사유는 생산·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가 64%(3,612개)로 많았다. 아울러 수입보다 제조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95%, 5,371개)했고 허가 품목(26%, 1,472개)보다는 신고 품목(74%, 4,177개)이, 전문의약품보다는 일반의약품 비율이 높았다. 지난 3년간 운영해온 의약품 품목 갱신의 주요 성과로는 허가만 받고 생산·수입하지 않은 상당수 품목을 정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실제 공급·사용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