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가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 키코 판매 은행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심판대에 오르지 않았던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은행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신한·우리·하나·대구·씨티·산업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우리은행을 뺀 5개 은행은 키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은행협의체에는 참여해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 문제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씨티은행도 추가 배상 대상 기업 39곳에 자체 검토를 걸쳐 적정한 보상을 고려하기로 했다. 은행협의체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은 산업은행은 금감원이 별도로 접촉해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의사까지 확인하면 다음 주부터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판매 은행
【 청년일보 】 KEB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는 '은행 협의체'에 나선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키코 추가 분쟁 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당국은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금액을 자율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키코는 '녹인 녹아웃(Knock In, Knock Out)'의 영문 첫 글자에서 따온 말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 헤지' 외환파생상품이다. 환율 변동 상한(Knock In), 하한(Knock 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해당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수출 중소기업은 약정환율로 은행에 달러를 팔 수 있다.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오르면 기업은 계약액의 1~2배의 달러를 약정환율로 은행에 매도해야 한다.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모두 11곳으로, 키코 계약 현황 순서별로 ▲씨티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HSBC은행 ▲골드만삭스 ▲대구은행 ▲JP모간 ▲바클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