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웅제약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 신청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emergency motion to interim stay)이 인용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가처분을 신청한 지 3일 만에 신속히 인용된 것으로,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의 판매가 공백 없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 공탁금(bond)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이 공탁금 또한 항소심 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수취인이 결정된다. 즉, 에볼루스가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하게 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긴급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 결정 시까지 유효하며 대웅제약을 대리하는 로펌 Goldstein and Russell은 주보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공탁금 없이 인용될 수 있도록 지난 12일(미국 현지시간)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 항소법원은 가처분을
【 청년일보 】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한시적으로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등법원은 14일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식약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메디톡스는 현재 동일한 내용의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메디톡신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본안 소송에는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식약처는 지난 6월 18일 메디톡스가 2012~2015년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신 50단위·100단위·150단위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지난달 9일 이를 기각했다. 메디톡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고, 이번에 대전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