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중앙정보부방' 운영자의 추가 범행이 2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등학교 2학년생 A(17)군의 변호인은 "별도의 사건 2개가 인천지검에 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추가 사건을 기소하면 기존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변호인은 A군이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이날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달 12일 재판에 넘겨진 A군은 첫 재판 전날 처음으로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A군은 올해 3월 15일∼27일 10대 남학생 등 피해자 5명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중앙정보부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게임 채팅창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하고서 제작을 의뢰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해당 대화방에 올리
【 청년일보 】 같은 학교 여자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2명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4)군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간 등 치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5)군의 변호인은 "(A군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성폭행을 시도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부장판사가 "사건 현장(아파트 28층 계단)에 있었느냐"고 묻자 B군의 변호인은 "현장과 분리된 옥상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갔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A군이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발견됐다. C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됐다고 알려졌다. 한편, C양 어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