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소기업활동제약이 증가하는 가운데 8월부터 국유재산에 세 들어 사는 중소기업의 임대료가 40% 인하되고 납부 기한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를 통해 천재지변, 코로나19 등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가 재산가액 5%에서 3%로 40% 인하된다. 이전에는 소상공인 사용료만 재산가액 3%에서 1%로 인하했지만 중소기업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또한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의 납부시기는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3개월 더 연장 가능해 최장 6개월까지 사용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31일 적용대상과 기간, 지원 기준 등을 고시하고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전국 102개 신협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4억 5000만원의 임차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나섰다고 19일 전했다. 광주문화신협(광주)은 자체 건물에 입주한 22개 업체에 총 5천5백만 원, 주민신협(성남)은 24개 업체에 3천600만원, 한라신협(제주)은 7개 업체에 4100만 원의 임차료를 감면 하는 등 총 102개 신협이 393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4억50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한다. 업체당 감면 기간은 평균 3개월이며, 3월 12일 기준으로 업체당 평균 115만 원의 임차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집중되어 고통 받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동촌신협 등 14개 신협이 3천4백만 원의 임차료를 감면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은 포용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신협의 나눔 정신이 새로운 기부 문화를 이끌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신협은 지난 9일 코로나 19 피해복구 성금 21억 원 및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무이자 신용대출 지원 ▲기존 담보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