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삭제하고 이 중 고의·상습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35건) ▲ 거짓·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15건)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능마케팅 행위 등 온라인상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반식품의 ‘기억력 개선’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영양분이 균형 잡힌 음식 섭취 및 규칙적 생활 습관이 수험생에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 ‘약사법’을 위반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해 지난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개, 시가 40억원 상당을 제조해 402만개를 유통·판매했으며 600만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있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식약처는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
【 청년일보 】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밀수입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규모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밀수입 적발 건수는 2019년 한 해 동안 집계된 3639건의 5분의 1 수준인 684건이었다. 반면 밀수입 액수는 폭증했다.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밀수입 액수는 총 2399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적발 액수(2094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다. 1건당 적발 액수가 늘어난 것이다. 밀수입 주요 품목은 담배였다. 지난 한 해 114억원어치가 적발된 담배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638억원어치가 적발돼 전체 적발 액수 증가를 견인했다. 금·보석 밀수입 적발도 줄지 않았다. 올해 8월까지 1199억원이 적발되면서 밀수입 액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물론 지난해 1561억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 같은 속도로 적발되면 연말에는 지난해 기록을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밀수액 증가는 ‘해외 직구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홍 의원은 분석했다.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할 때 물품 가격이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 데이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의 불법사용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23곳을 선정해 기획 감시를 실시, 의료기관 등 11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집중력향상 목적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오남용 되어 신경과민·불면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감시 결과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불법사용 및 오남용,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A의원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22개월 동안 B환자에게 총 91회 ‘페니드정’ 10mg을 투약했다. 환자 C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26개월 동안 D, E의원 등에서 총 241회‘페니드정’ 10mg, ‘페로스핀정’ 10mg 등을 투약 받았다. 이에 따라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2곳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으로 의원 7곳, 한의원 3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등 총 12곳이다. 공표되는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성별,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다. A 요양기관은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는데도 진료를 받았다고 서류를 꾸미고 구매한 사실이 없는 의약품을 처치했다고 기록을 남기는 등 진찰료와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5억7,6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B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인 기력회복 및 다이어트약을 처방하고 비용을 진료 당사자에게 징수했으면서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3,100만원을 청구했다 적발됐다. 의료기관 12곳의 거짓청구 금액은 총 10억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명단은 내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