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 나온다. 공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전세금 반환보증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이르면 6월께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한다. 기존에 전세대출 보증만 취급했던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피해도 더 커지는 상황에서 공적 보증을 통해 세입자들의 방어 수단을 강화해주자는 취지의 조치다.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전세금 규모가 687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전세보증 반환 상품 가입 규모는 47조원에 그치고 있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규모가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통상 전세대출자들은 대출을 받기에 앞서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을 받는다. 금융기관에 전세대출자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전세대출금리를 끌어내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전세대출자들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도 함
【 청년일보 】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이들이 7만명을 넘어섰다. 퇴직연금을 깨서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마련하는 사람이 늘어난 까닭이다. 통계청이 27일 공개한 '2018년 기준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이 1년 전보다 38.1%(약 2만명) 늘어난 7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이 가장 많은 2만5000명(35.0%)을 차지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7.2%(4000명) 증가한 인원이다. 증가폭은 201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컸다. 전·월세 등을 구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간에 인출한 사람은 31.3% 증가한 1만5000명이었다. 장기요양을 위해 인출한 사람은 2만5000명, 회생절차를 밟기 위한 경우는 6000명이었다. 7만2000명이 중도인출한 금액은 모두 2조5808억원이었다. 전년보다 무려 51.4%나 급증,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사유별로는 장기요양을 위한 중도인출액이 1조2242억원(비중 47.4%)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구입(9086억원·35.2%), 주거 임차(3582억원·13.9%), 회생절차(809억원·3.1%),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