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제넥신은 면역항암제로 개발중인 ‘GX-I7’을 동남아 최대 제약사 칼베 파르마(PT Kalbe Farma)의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KG BIO’에 기술 이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술 수출은 아세안 국가들과 중동·호주·뉴질랜드·인도·아프리카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GX-I7’의 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계약금은 2,700만 달러(약 300억원)다. 여기에 향후 임상 진전이나 품목허가 및 상업화에 따른 세일즈 마일스톤 등을 포함하면 최대 11억 달러(약 1조2,00억원) 규모에 이른다. 계약금과 마일스톤에는 반환 의무가 없으며 이와 별도로 계약 지역에서 ‘GX-I7’의 매출이 발생하면, 그의 10%를 로열티로 지급받는 조건이다. 제넥신 성영철 대표는 “이번 기술 이전은 T 세포 증폭제인 지속형 인터루킨-7 제제 GX-I7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라며 “KG BIO를 포함한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GX-I7’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G BIO는 제넥신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 치료제 임상 2상의 치료 효능이 입증되면
【 청년일보 】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기술수출했던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에 43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금 25억 엔(약 260억원)과 이자, 손해배상액 등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ICC는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기술이전 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인보사가 293 유래세포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6년 11월 미쓰비시다나베와 총 5천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임상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계약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이어 2018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 달라며 ICC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3월 인보사의 성분이 허가사항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 점을 계약 취소 사유에 추가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회사의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보사는 2
【 청년일보 】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는 일본 제약사와 ADC 분야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옵션계약(Research collaboration & Optional licensing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레고켐바이오의 차세대 ADC 플랫폼기술을 활용해 ADC 후보물질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협의된 데이터가 도출되면 계약 상대방이 글로벌 개발 권한 및 상용화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기술이전)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의 상세한 조건은 양사 비밀유지 계약에 따라 밝히지 않기로 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레고켐바이오 김용주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으로 레고켐바이오 ADC 기술의 경쟁력과 다양한 타깃에 대해 개발 가능한 확장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공동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레고켐바이오는 이번 계약 전에도 올해에만 4건의 ADC 분야 기술이전을 성사시켰으며 계약규모만 약 1조5,000억원이 넘는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 청년일보 】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밀어내기’를 통해 오히려 단기 매출을 증가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이후 매출 증가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식약처의 판매중단 처분 전 2주(유예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의 의약품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중단 기간에도 의사의 처방은 이뤄졌고, 소비자가 약품을 찾는 것을 아는 제약사는 판매중단 3개월간 판매할 양을 유예기간 2주 동안 도매상과 약국에 공급했다. 일명 ‘밀어내기’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따른 판매중단 정보가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게시되며, 의사와 소비자는 판매중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의약품 판매중단기간 내 처방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매상과 약국이 제약사의 ‘밀어내기’를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지난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8개 제약사의 의약품 판매중단기간 내 처방된 의약품 수량은 2,765만개에 달한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제공업체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759개 품목 중 532개 품목이 ‘약가 인하’ 처분을 받았으며 96개 품목은 ‘요양급여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과징금(94개), 약가 인하 및 경고(34개), 경고(3개) 품목 순이었다. 동아에스티는 267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 밝혀졌다. 이어 씨제이헬스케어(114개), 한올바이오파마가(74개), 이니스트바이오제약(49개) 등이 뒤를 이었다. 권 의원은 “환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 업체, 품목, 수령자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더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