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사기 행각을 도운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일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28) 씨와 이모(24) 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와 이씨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해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또 트위터 등 인터넷 사이트에 총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에게 500여만원을 받아냈다. 이중 일부를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김씨는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다는 가짜 광고 글을 수차례 올리고 돈만 가로챈 범행에도 가담해 300여만원의 범죄 수익을 조씨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김씨와 이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 】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 '부따' 강훈(18)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군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이 먼저 피고인의 혐의를 설명한 뒤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등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한다. 한편 강군은 전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만큼 혐의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피고인의 반성문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1개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강군이 받은 혐의는 ▲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 〃 강제추행 ▲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 강요 ▲ 협박 ▲ 사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강군은 지난해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