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구운계란, 액란 등을 제조하는 알 가공업체 160곳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2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생들 등교 수업에 대비해 학교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계란지단, 액란, 구운계란 등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업체 1곳은 충남 아산시 소재 '금난'으로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했다. 다른 1곳은 강원 강릉시 소재 '한백유통'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한 알가공품 24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한 전란액 1건(열두광주리영농조합법인)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다만 해당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진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 식탁에 안전한 식품만 오를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병행해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1곳은 강원 강릉시 소재 '한백유통'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축산물 HACCP을 신청할 때 관리항목 전체 내용을 포함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중요 관리점 등 핵심만 기재한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 제출로 대체할 예정이다. 또 축산물 HACCP 변경 신고사항은 '중요 관리점'과 '소재지'로 규정하기로 했다. 식품 HACCP 연장을 신청할 때는 인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인증서의 분실·훼손 등을 고려해 사본 제출도 인정하도록 규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식품 HACCP을 받을 때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업소 대표자 대신 총괄 담당자가 받을 수 있게 관련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연내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11번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12일까지 제철 과일과 화훼류, 축산물 등 지역 특산물 판매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농협몰, 대구경북능금농협, 제주농협 등과 협업해 행사 카드로 구매시 20% 할인해준다. 서울시가 지역 농가 판로 지원을 위해 만든 '상생상회'와 협력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제철 과일과 친환경 꾸러미 상품도 판매한다. 해양수산부와 함께 전복, 멍게, 바다장어 등 제철 수산물을 최대 10%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도 한다. 11번가는 4월 한 달간 고객들이 희망 메시지와 응원 문구를 남기면 11번가가 100원씩 기부금을 적립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전달하는 '응원 메시지 기부 이벤트'도 한다. 이상호 11번가 사장은 "소비자, 판매자, 협력사, 지역사회를 응원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