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현금, 카드가 아닌 얼굴로 결제하는 편의점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신한카드와 BGF리테일은 16일 얼굴 인식만으로 편의점 출입과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CU 한양대생활관점에서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한은행 및 CU 하이브리드 매장에 설치된 ‘신한 페이스페이(Face Pay)’ 등록기에 카드와 얼굴 정보를 1회 등록 후, 점포 입구에 설치된 단말기에 얼굴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하면 CU 하이브리드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후 원하는 상품을 셀프 계산대에서 스캔 후 페이스페이 단말기를 통해 얼굴 인식으로 결제하면 된다. 페이스페이를 통해 별도 애플리케이션(앱), 실물 플레이트 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도 하이브리드 매장을 이용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뛰어나다. 또 추가 비용을 투자하거나 별도의 공간 구성 없이 간단한 단말기 설치만으로 도입할 수 있어 CU 가맹점의 부담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퍼스트본부장은 “이번 페이스페이 기술을 적용한 CU 하이브리드 매장은 기존 얼굴 인식 기반 결제 서비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출입 보안과 결제가 통합된 디지털 복합 모델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 청년일보 】 신한카드는 얼굴만으로 결제하는 '신한 Face Pay'(이하 페이스페이)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신한 페이스페이는 안면인식정보를 등록할 때 앱 인증, 카드 및 휴대폰 본인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대체하는 규제 특례를 적용 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접근매체 발급에 해당하는 얼굴을 등록할 때 신분증을 통한 대면 확인이나 영상통화로 얼굴 대조, 1원 송금 등 기존 계좌 인증 등의 방법을 통한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지점망이 넓지 않은 금융회사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신한카드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 주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행사에서 페이스페이를 시연한 이후 8월 1일부터 신한카드 본사 식당 및 카페, 편의점 CU에서 페이스페이 시범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올해 안에 제휴 관계에 있는 특정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내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향후 서비스 안정성 등이 검증되는 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신한 페이스페이는 안면인식 등록 키오스크에서 본인확인 및 카드정보와 안면정보를 1회 등록한 후, 카드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신한 페이스페이가 지원되는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신한카드가 업계 최초로 얼굴만으로 결제하는 '신한 Face Pay'(이하 페이스페이) 운영을 시작했다고 1일 전했다. 신한카드는이날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식당 및 카페, 편의점CU에서 얼굴만으로 결제하는 '신한 페이스페이'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는 지난 5월 금융위 주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행사에서 시연한 안면 인식 결제 서비스를 실제 매장 결제에 적용한 것이다. 신한 페이스페이는 먼저 신한카드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에 설치된 안면인식 등록 키오스크에서 본인확인 및 카드정보와 안면정보를 1회 등록한 후, 사내 식당 및 카페와 사옥 내에 위치한 편의점 CU에서 안면 인식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LG CNS와 기술협력을 통해 3D/적외선 카메라로 추출한 디지털 얼굴 정보와 신한카드의 결제정보를 매칭한 후, 가상카드정보인 토큰으로 결제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는 1번만 정보를 등록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카드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신한 페이스페이가 지원되는 매장 어디서든 안면 인식만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올해 1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미래결제기술 협력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