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른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절차가 이번 주 마무리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의 최종 의견과 김 지사 측의 최후 변론이 진행된다. 이어 김 지사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지난 3월 19일부터 8개월간 이어진 전체 재판 일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까지 양측의 주장이 맞부딪힐 최대 쟁점은 댓글 기계인 '킹크랩'의 시연회를 김 지사가 봤느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구성한 단체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경기도 파주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킹크랩 시연이 열렸고, 이를 본 김 지사가 개발을 승인함으로써 댓글 조작의 공모관계를 형성했다고 본다. 반면 김 지사는 이날 경공모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곳에서 킹크랩의 시연 장면을 본 적은 없다고 완강히 부인해 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에서 출발해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나
【 청년일보 】 무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영하고 허위·과장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항소심 선고에서 일부 감형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한 바 있는데, 2심은 1심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췄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씨 동생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벌금 100억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와 김모씨도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6년 2~8월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
【 청년일보 】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등의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6일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른바 이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4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계자에게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
【 청년일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6일 열린다. 이번 재판도 1심의 연장선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1심과 180도 다르게 나오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어 결과가 주목된다. 5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지사 담당 재판부인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하루 뒤인 6일 열 계획이다. 선고 공판에서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이 지사를 둘러싼 4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앞선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부족한 게 많아 집안에 문제가 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는 데에서는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이라며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 시장을 지내며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고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이 지사 측은 2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