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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자영업자 '혼란 여전'

일회용컵 보증금제서 발생하는 부수 비용 점주 부담

 

【 청년일보 】 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와 관련 전국 카페·베이커리·패스트푸드 매장 점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 비용을 각 매장이 부담해야 하는 등 점주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을 운영하는 A씨 "현재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앞두고 운영효율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언급되고는 있으나 벌써부터  막막하다"며 "환급을 위한 모바일앱을 개발한다해도 연령대가 높은 고객분들한테는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하나 하나 응대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도입 초기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컵이 더러운 경우 반납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는 하나 기준도 모호해서 향후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어떻게 가이드를 주어야 할지도 모르겠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B씨도 역시 "환경을 생각하는건 이해하지만, 다음달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니 막막하다"며 "1인 운영하는 카페도 많고, 매출도 안좋은데 사람을 더 뽑을 수도 없고, 라벨지 사려면 초기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벌써부터 걱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C씨도  "다른 가게에서 사용된 컵을 (우리)매장에서 환급받는다면, 고객에게 먼저 300원을 지불하고, 정부에 지불한 컵 금액을 다시 환급받는거 자체가 무임 노동에 해당된다"며 "그렇지 않아도 매출이 줄어 인력을 줄인 마당에 업무가 가중되는거 같아 힘들다"고 말했다.


이처럼 점주들의 불만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 비용을 점주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바코드 라벨 스티커가 부착된 컵을 받게 된다. 그 컵을 반납하면 현금 또는 앱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는 '자원순환보증금'(300원)을 통해 돌려 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일회용 컵을 중심으로 매장과 소비자 간에 300원이 그대로 오가는 방식이지만, 점주들 입장에서는 라벨 비용, 스티커 배송비, 컵 수거비 등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장 측이 비용을 더 지출하게 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을 붙여 판매하고, 회수하는 과정이 모두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소비자가 음료와 컵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현금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때도 카드 수수료는 점주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전국 카페·베이커리·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시범 규제한데 이어 내달 10일부터는 전국 카페·베이커리·패스트푸드 등 식품접객업 매장 3만8000여개 매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연간 일회용 컵 사용량은 지난 2018년 25억개, 코로나19 이후 28억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컵 회수율은 2018년 기준 5%에 그쳐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청년일보=백승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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