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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접수

관광공사 제공
[출처:관광공사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도입했다.

올해 모집 규모는 전년보다 4배 증가한 8만 명이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사업 형태는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적립금 40만원을 휴가시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한다.

3월까지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 및 적립금 조성을 완료하고,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한다.

사업 참여는 기업에서 신청하며, 참여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근로자 자격 조건은 없으며, 기업내 일부 근로자로도 참여할 수 있다.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겐 참여증서 발급과, 가족친화인증 등 정부인증 사업 신청시 가점이 제공되고,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포상과 현판 등을 제공한다.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팀장은 "올해 2월까지 사용 중인 지난해 참여근로자들의 경우 98%가 지속 참여를 희망한다고 설문 조사에서 답변할 만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휴가문화 개선뿐 아니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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