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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

정부는 12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에 대해 정기 전수조사한 결과 총 18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의뢰하고, 채용과정에서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이 드러난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신규 채용에서의 비리는 수사의뢰 30건, 징계요구 128건 등 총 158건이었고, 정규직 전환에서의 비리는 수사의뢰 6건, 징계요구 18건 등 총 24건었다. 182건 중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는 공공기관이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공공기관은 62건, 기타공직유관단체는 36건이었다.

유형별로 신규채용에서는 △서류전형 부당 점수부여·자격미달자 자격승인 55건 △이해관계자 면접참여·불공정 면접 31건 △합격자 결정 중대 오류 38건 △기타 중대한 절차 위반 34건 등 158건이었다.

정규직 전환에서는 △전환기준·절차 위반 8건 △전환평가 없이 임의 전환 7건 △전환대상자 선정 위반 3건 △기타 6건 등 24건이었다.

채용비리 수사의뢰 및 징계대상자는 전체 315명으로, 이중 퇴직자를 제외한 현직 임직원은 288명이다.

정부는 수사의뢰 된 현직 임원 3명은 즉시 직무정지하고 수사의뢰·징계대상 281명 직원은 즉시 업무배제하고 기소될 경우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또한 수사의뢰 된 사안 중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는 13명으로 잠정 집계하고, 부정합격한 당사자가 채용비리에 직접 가담해 기소될 경우 즉시 퇴출 조치할 예정이다. 관련 임직원 및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단계에서 응시 기회를 제약받은 피해자는 55명으로 잠정 집계하고, 각 기관별로 피해자 특정 가능 여부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정이 미비한 사안은 제도를 개선하고, 가벼운 실수 등은 주의·경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사의뢰건이 적발된 31개 기관의 기관명과 내용을 공개했다. 징계요구건이 적발된 112개 기관은 기관명을 우선 공개한 후 징계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그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지난 17년 특별점검과 사후조치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뿌리깊은 채용비리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채용비리와 같은 특혜와 반칙을 없애고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내 멈추지 않을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공기관 333개는 기재부가, 지방공공기관 634개는 행안부가, 기타공직유관단체 238개는 권익위가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2017년 점검 후 신규채용된 사례와 최근 5년 정규직 전환사례이며, 2017년 10월 이전 신규채용도 비위제노바 언론의혹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포함됐다.

감독기관 1차 전수조사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 심층조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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