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외국환거래와 관련해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담은 '외환거래 고객안내서'를 제작해 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안내서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제도, 거주성의 구분 등 외국환거래를 하려는 고객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이나 신고·보고 의무가 혼재된 자본거래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외환거래법규 위반이 늘고 있어 외국환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환거래법규 위반 건수는 2016년 567건, 2017년 1097건, 2018년 1~11월 1187건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안내서를 제작·배부해 고객의 외국환거래 이해도를 높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줄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안내서의 자본거래 부문이 법규 위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본거래 보고·신고 위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관련 행정제재 등 부과현황을 보면 전체 1731건 가운데 해외직접투자·부동산 등 주요 자본거래가 90%(1565건)를 차지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각종 외국환거래 홍보 활동을 통해 건전한 외국환거래시장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