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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3월부터 소프트웨어 'GS인증' 현장심사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산 SW 품질인증제도인 'GS인증'에서 현장심사를 폐지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 인증에 드는 기간을 단축한다고 27일 밝혔다.

GS인증은 국산 SW 품질향상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GS인증을 받은 제품은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한 종합쇼핑몰 등록 등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기업들의 준비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3월부터 GS인증 현장심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재시험없이 한번에 인증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비용의 10%를 환급해준다. 이는 우수한 품질관리로 인증을 한번에 통과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 품질이 미흡한 제품의 재시험 기회는 줄어든다. 과기정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제품 보완 횟수를 현재 3회에서 2회로, 2020년부터는 1회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품질이 부실한 제품의 재시험에 투입되는 자원을 절약해 다른 제품 시험에 투입함으로써 전체 인증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비용도 절감하기 위해서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평균 인증 소요기간이 3.5개월에서 2.5개월로 단축되고 인증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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