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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을 신용제재했다고 11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는 명단공개 대상자가 된다. 같은 기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제재 대상자가 된다.

일례로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에는 노인들을 고용해 근로시킨 후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는 임금 지급을 빌미로 근로를 강요해 피해를 확대시키는 등 반복적으로 고의 임금체불을 단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이날부터 오는 2022년 4월10일까지 3년 동안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인적사항(성명·나이·상호·주소)과 체불액이 공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의 경우에는 인적사항과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또한 이날부터 오는 2026년 4월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3년간 체불총액이 3억원을 넘는 사업주는 5명(2.1%), 1억~3억원 미만은 38명(15.7%), 5000만~1억원 미만은 89명(36.8%), 3000만~5000만원 미만은 110명(45.5%)이었다.

신용제재 대상자 중 체불총액 3억원 이상은 6명(1.4%), 1억~3억원 미만은 41명(9.8%), 5000만원~1억원 미만은 109명(26.0%), 2000만~5000만원 미만은 263명(62.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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