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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강화한다. 인테리어 디자인 등 지재권 침해 사례가 많아지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재권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공포·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업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저작권 침해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가맹사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가맹사업 관련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 사례가 생기면서 정부 보호시책 범위를 '산업재산권'에서 '지식재산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진흥법을 지난해 말 개정한 바 있다.

이는 가맹본부의 브랜드 등은 상표권·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으나 인테리어 디자인(건축저작물)은 저작권으로 분류되는데 따른 것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프랜차이즈 외식기업들은 매장 인테리어 등 저작권을 도용한 모방창업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유행에 민감한 국내 프랜차이즈 특성 상 앞으로 저작권 침해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맹사업에 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생협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상생협력을 통한 가맹사업의 지속가능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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