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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토지 인도...강제집행 충돌

임차인 측은 용역업체 직원 500명가량 고용

 

【 청년일보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한 강제집행과정에서 집행관실 직원들과 시설 임차인 측 용역업체 직원들 간의 충돌이 빚어졌다. 

 

법원은 17일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이날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이날 오전 8시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토지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시작했다.

 

집행관실 직원들은 스카이72 골프장 내 바다코스(54홀) 입구에서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골프장 안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시설 임차인 측은 용업업체 직원 500명가량을 고용해 강제집행에 맞섰다.

 

이번 강제집행은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운영사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공항공사 소유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한 뒤 운영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2년 넘게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9월 이 골프장 운영사를 다시 선정하는 공개 입찰을 진행했고 'KMH신라레저'(현 KX그룹)가 새 사업자로 선정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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