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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 전액 면제

지방세입 관계법률 시행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청년일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지방세 감면 규정은 대부분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1억5천만원 초과 주택은 50%,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100% 감면 혜택이 있었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된다.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보유자로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유예 조건은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했거나 1세대 1주택인 경우, 또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거나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와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경우 등 이다.

 

또 조부모 부양 시 별도 세대로 간주해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완화한다. 고령자들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이하'로,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구간을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했다.

 

또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해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발표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해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한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지연에 따른 혼란이나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환급 등 후속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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