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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파업 수순"···현대차 노조, 쟁의 발생 결의

올 기본급 18만4천9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지급 요구

 

【청년일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난항을 겪자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2018년 이후 5년 만에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3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5일엔 전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 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한다.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여부는 28일 나올 예정이다.

 

한편, 노사 대표는 지난 6월 13일 올해 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17차례 만났으나 합의안에 근접하지 못한 상황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천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단체협상과 관련해 5년 만에 파업하는 것이다.

 

일련의 내용들과 관련해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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