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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 폭행·운송 방해"...한국타이어 민주노총 조합원 2명 징역형

한국노총 조합원에 운송권 준 것 반발

 

【 청년일보 】한국타이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비노조원 폭행과 화물차량 운송 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업무방해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화물연대 한국타이어 지회 간부 A(59)씨와 조합원 B(64)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생산하는 타이어를 각지에 납품해 온 이들은 사측이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에 타이어 운송권을 준 것에 반발해 지난해 1월 초부터 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던 중 1월 6일 비조합원 화물차량의 공장 진입을 막아 화물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공장 앞에서 다른 조합원 23명과 팔짱을 낀 채 화물차량 10대의 통행을 가로막고, 그해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화물차량 24대의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해 2월 21일 오전 11시께 비조합원 차량이 공장에 진입하려 하자 정차 중인 피해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바지를 잡아당겨 차량 밖으로 끌어 내리려 하는 등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도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14일 비조합원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이 공장에 진입하려 하자 차량 조수석 문을 두드리고, 경찰에 제지당하자 차량 뒤쪽으로 가 브레이크 호스를 뽑아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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