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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공매도 못한다"...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정부, 오는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키로
공매도 논란 지속에 허용과 금지 반복..금지 조치만 '네번째'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간 차입 공매도에 대해선 '허용'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 적용
김주현 위원장 "공정 및 효율적인 시장 조성해 투자자 보호"

 

【 청년일보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8개월간 공매도를 하지 못하는 셈이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일종의 투자기법을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8개월간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할 예정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이 대상이다.

 

단,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등의 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허용된다. 정부는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제도 시행을 두고 시행과 금지를 반복해왔다. 이번에 금지조치는 네번째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 허용했으나, 이외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매도를 금지해오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공매도와 관련 불공정 시비가 야기되지 않도록 이번에 시행되는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등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관은 90일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의 경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담보비율 역시 개인은 120%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게 설정돼 있다.

이밖에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적극 논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최근 처음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화 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점을 계기로 글로벌 IB 전수조사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제재하는 한편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가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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