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영국 등 외국에서 운영 중인 '책무구조도' 제도를 우리나라 금융회사도 도입토록 했다.
이는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대표이사 등은 총괄적인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