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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디폴트옵션 운영실태에 근퇴법 위반여부 점검"...금감원, 삼성생명·기업銀 등 금융사 '현장조사'

금감원, 금융권 퇴직연금 사업자 대상 '디폴트옵션' 운영 실태 현장 조사
금융당국, 연초 삼성생명·기업은행 대상 제재...지적사항 개선 여부 '점검'
삼성생명 등 금융업계 "디폴트옵션 공통 운영현황 파악하는 수준 이해"
금융권에 대한 잇딴 현장점검 속 금융당국 "감독행위 사안 비공개 원칙"

 

【 청년일보 】 금융감독당국(이하 금감원)이 최근 삼성생명과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을 비롯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KB손해보험 등 금융권에 대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 운용실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이번 점검은 각 금융회사별로 이틀간에 걸펴 진행된 상태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운용실태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현장 점검에 포함된 삼성생명과 기업은행 등 금융회사 2곳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지적된 사항을 재점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8일부터 19일 이틀 동안 삼성생명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운용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 21일부터 22일 양이틀간에 걸쳐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운용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을 비롯 신한은행과 KB손해보험 등 각 금융업권별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현장 점검에도 나섰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선택한 상품이다. 적립금이 자동적으로 운용되는 제도로,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상품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라면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점검에서 각 금융회사에 조사인력을 직접 투입,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운영실태와 근퇴법 준수여부 등을 집중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현황 점검사항으로는 ▲디폴트옵션 관련 가입자 안내방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의무사항 이행 ▲담당자 면담 ▲모바일앱 등 프로그램 시연 진행 등이 포함됐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삼성생명의 퇴직연금 운용실태 점검 차원에서 현장 조사했다"면서 "이외 퇴직연금 주요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어떠한 검사나 점검 또는 제재를 준비하거나 감독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식 자료 등을 통해서만 안내하도록 돼 있다"면서 "특히 개별적인 사안이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주무부처이자 근퇴법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운영실태 및 근퇴법 준수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금감원에서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디폴트옵션 등 퇴직연금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보고, 이슈 발생시 현장 점검도 나간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된 삼성생명과 기업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 진행한 퇴직연금 점검 이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여부도 점검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초 실시한 퇴직연금의 재정 검증 결과 통보의무를 위반한 삼성생명에 대해 촤태료 3천 780만원을 부과하고, 담당 직원에 대해 주의조치와 함께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을 지적해 통보했다.

 

재정검증이란, 퇴직연금 사업자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기업의 적립금 규모가 최소적립금 수준을 상회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수급권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할 보호장치다.

 

즉,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들은 재정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재정검증 결과 통보서에는 ▲적립금 부족 여부 ▲적립금 및 부담금 납입현황 ▲재정안정화 계획서 작성여부 등 주요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노동조합이나 전체 근로자에 알려야만 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DB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한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점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또한 삼성생명은 이른바  '그룹내 계열사 퇴직연금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해소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의 퇴직연금 적립액은 올해 3분기 기준 37조1천180억원으로, 국내 생명보험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다만 전체 삼성생명의 계열사가 차지하는 규모가 4조3천979억원으로, 전체 비중의 약 65% 수준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6월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기업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처분과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조치를 내렸고, 직원에 대해서도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통보했다.

 

기업은행 234개 영업점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474건에 대해 지정되지 않은 사용자(기업주)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4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퇴법 등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이를 위반했다.

 

금융업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운용실태 점검 차원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만큼 과거에 이슈가 발생했던 회사들의 경우에는 당시 지적사항 개선여부도 들여다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과 기업은행은 이번 금감원의 현장점검 관련, 단지 올해 7월 도입된 디폴트옵션의 공통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은행·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사별로 퇴직연금 1위 사업자와 기업은행 등 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디폴트옵션 운영현황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금감원 현장조사에서는 근퇴법 준수여부나 과거 제재사항 관련해서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고, 단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관련 내용만 살펴봤다"며 "점검이 아닌 단순 현장 방문 수준 정도"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도 "이번 금융당국의 방문은 최근 시행된 디폴트옵션 관련 공통 운영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이라며 "여타 퇴직연금 사업자들도 헌장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 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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