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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갈등 격화(下)] 중처법 적용 확대 '목전'…노동계, 추가 유예시 법 취지 '퇴색'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27일 시행여부 '촉각'
尹 대통령 "처벌만이 능사 아냐"…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재유예 촉구
노동계 "중소기업 현실적 여건 감안해 이미 충분히 유예됐다" 주장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기까지 불과 1주일도 채 안남으면서 거대 양당, 경영계와 노동계 간 미묘한 전운(戰雲)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처벌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2년간 유예해 달라고 촉구한다. 반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노동계는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이미 충분히 유예됐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서로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촉발하게 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배경과 경영계와 노동계 간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오는 27일 확대 적용 코앞…시작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中) 경영계, 중처법 확대 시행에 '울상'..."준비 미흡, 유예 촉구"

(下) 중처법 적용 확대 '목전'…노동계, 추가 유예시 법 취지 "퇴색"

 

【 청년일보 】 이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뿐만 아니라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을 둘러싸고 최근 경영계와 노동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올해 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법 준수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의 대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대표이사 구속 시엔 회사는 폐업수순을 밟고, 근로자들이 실직하는 등 자칫 사회적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란 주장도 함께 내세운다.

 

이와 달리 노동계 측은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률이 비교적 높은 만큼 관련법을 조속히 시행해야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며 경영계와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유예 법안을 다뤄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노동계에선 이에 반발하고 있다.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받아들일 준비기간이 충분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중처법 전면 시행일 이틀 전인 25일 예정된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법 적용 유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시행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 중처법 확대 적용두고 경영계 VS 노동계 간 신경전 '팽팽'

 

먼저 중처법은 지난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하청업체 직원 고(故)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당시 김 씨는 석탄 이송용 컨베이어벨트 상태를 점검하다가 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여 숨졌다. 이 사고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돼 2020년 1월부터 시행(김용균법)됐지만, 이후로도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서 안전을 더욱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중처법이 제정됐다.

 

2년 전인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중처법의 핵심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부상 및 질병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에 비해 의무사항이 불명확하다는 논란이 나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적용 유예를 거쳐, 오는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경영계는 많은 시간과 비용 문제를 삼으며 아직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지만 노동계에선 법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조속한 확대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일련의 내용들과 관련해 경실련 관계자는 "안전사고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다보니 확대적용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면서 "확대적용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사고예방에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만약 이를 더 유예한다고 하면 해당 법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으로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유예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 尹 중대재해법 확대적용 유예 요청에…양대노총 "이미 충분히 유예"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를 촉구한 데 대해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은 "이미 충분히 유예됐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면서 "근로자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대통령이 나서서 중소기업 존속을 거론하며 (법 시행)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거의 협박 수준의 발언을 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처벌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기피해온 기업이 상당수였다"면서 "노동자가 죽어서 유지되는 기업이라면 존속할 이유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이미 충분히 유예됐다"면서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다. 27일부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을 옥죄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중소기업에 더 시급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민주노총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71%가 법 확대 시행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면서 "여전히 하루에 일곱 명이 일하다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한 삶과 생명은 유예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15일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와 함께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인식과 중처법 적용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과 관련해 응답자의 71.3%는 "중소기업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적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9.4%는 중처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노동환경 개선 지원(36%) ▲재정지원 확대(27.4%) ▲법 준수 감독 강화(17.9%) 등이 꼽혔다.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민주노총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엄숙한 사회적 요구"라고 해석하며 "여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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