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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조작 못참아"...메이플스토리 유저들,넥슨에 "환불해라" 손배소

이용자 508명, 손해배상·환불 청구

 

【 청년일보 】 넥슨이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된 ‘아이템 확률 조작’과 관련해 단체소송에 나섰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은 19일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확률 변경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고, 약관상 중요한 사항 변동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위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사가 아이템 확률을 조작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공론화가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고 이번 소송의 의의를 밝혔다. 원고로 참여한 게임 이용자 서 씨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게이머도 엄연한 소비자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이번 소송의 508명을 포함해 1000여 명에 달한다. 이날 제기된 소송 가액은 약 2억 5000만 원으로, 원고 측이 주장하는 구매 금액 25억여 원의 10%가량이다.


이 변호사는 "기존 판례를 고려해 산정한 금액으로, 추가될 소송 원고까지 합치면 소송 가액이 5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다음 달 4일 전까지 2차 소장 제출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4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강화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결과물이 나올 확률을 임의로 낮추고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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