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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소환 조사…의료법 위반 혐의

전현직 간부들 이번주 소환 통보
노환규 전 의협 회장도 압수수색

 

【 청년일보 】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이번주 중 소환한다.


4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게 오는 6∼7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들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다.


앞서 경잘은 김 비대위원장 등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는데, 이날 노 전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이 지나자 다음날인 지난 1일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김 비대위원장의 자택 등에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었지만 노 전 회장은 당시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귀국 후인 전일에 노 전 회장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번 강제 수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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