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20.5℃
  • 맑음서울 13.9℃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4.0℃
  • 맑음울산 13.0℃
  • 맑음광주 12.1℃
  • 맑음부산 15.6℃
  • 맑음고창 8.1℃
  • 맑음제주 14.6℃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7.5℃
  • 맑음강진군 8.2℃
  • 맑음경주시 11.1℃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불황 속 내부거래 지원(?)에"...삼성물산, 성과급 지급률 '최대'

삼성물산 1조원 상회 영업이익 '업계 최대'…성과급 지급률 평균 25~30%
삼성전자 담당 부서, 성과급 지급률 최상...경쟁 건설사 최대 18%에 그쳐
삼성물산 2022년 내부거래 비중 25.5%…학계 일각 "일감 몰아주기 의혹"

 

【 청년일보 】 시공능력평가(이하 시평) 1위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지난해 건설업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수천만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시평 상위 5개사 중 성과급을 지급한 회사는 삼성물산이 유일한데다 경쟁사들 대비해 성과급 지급률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업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이같이 삼성물산의 높은 성과급 지급 배경에는 모그룹인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물량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내부거래' 지원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업계 최대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대비 18.2% 성장한 수치로 영업이익률(5.35%) 또한 최상위권이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삼성물산은 지난 1월 말 연봉기준 약 25~3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하 공시)에 공개된 삼성물산 평균 연봉은 1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추정하면 최소 1천만원에서 많게는 3~4천만원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된 된 셈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건설공사를 담당하는 하이테크사업부의 성과급 지급률이 타 부서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삼성물산 한 관계자는 "이제까지 성과급이 많이 지급되지는 않았으나, 지난해와 올해 꽤 많이 지급됐다"먀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사 물량을 담당하는 하이테크사업부의 성과급 지급률은 타 부서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반면, 시평 상위 5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을 제외한 타 건설사들은 오는 4~5월께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성과급 지급률 추정치는 연봉기준 최대 18% 수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 한 관계자는 "현재 성과급 지급률을 두고 협상중으로 예년에는 연봉의 15~18% 수준을 지급했다"면서 "늦어도 5월초엔 지급할 예정으로,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이 기록한 업계 최대수준의 영업이익과 높은 성과급 지급률의 배경으로,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사 발주 물량 비중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공시한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내부거래 비중은 25.51%, 금액은 6조7천3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지난해 3분기 공시된 건설계약 수주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추산해 본 결과 건설사업 기본도급액 약 76조원 중 21조원 가량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관계사 거래로 이뤄져 내부거래 비중(주택사업 제외)은 27.63%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학계 등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의 그룹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교수는 "과거엔 삼성물산과 같은 종합상사 개념을 가진 회사들이 모회사 사업 수주를 기반으로 영위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면서도 "현재는 대기업들이 보다 투명하게 경영하자는 추세로 삼성물산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수의계약에서 부당 내부거래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상가격에 비해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했는가"라며 "위법성 판단은 이를 좀더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해외에서는 반도체 공장 설계유출 위험에 대비해 계약서에 패널티를 두는 게 일반적이며, 그룹 계열사를 통해 설비공장을 짓지는 않는다"며 "삼성물산 같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는 위법성 판단을 엄밀히 따지기 이전에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