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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물 꼼짝 마"…문체부-경찰청 특별단속

국내 단속 피해 서버를 외국으로 이전…불법 복제물 유통 대상
현재까지 32개 사이트를 폐쇄, 그중 18개 사이트 운영자 검거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5일부터 10월 말까지 저작권 침해 외국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8개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5개 지역사무소 기획수사팀이 참여하며, 주요 단속 대상은 국내 단속을 피해 서버를 외국으로 이전한 뒤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모니터링 결과와 신고 민원 접수 결과를 토대로 웹툰, 만화, 토렌트 등 이용자 상위 불법사이트 30여개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일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불법 도박 사이트 유입창구로 활용된다는 점에 주목해 경찰은 이들의 연계성도 밝힐 방침이다.
 

경찰은 광고 배너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연계된 불법사이트를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폐쇄 조치할 방침이다.  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지난해 1차 합동단속을 벌여, 현재까지 32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8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1차 단속으로 대표적 불법사이트 '밤토끼' 등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최근 유사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추가 단속에 나섰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콘텐츠 산업을 좀먹는 어떤 형태의 저작권 침해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저작권침해·사이버도박·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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