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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내고 더 받거나, 조금 더 내고 똑같이 받거나"…'연금개혁' 1·2안 두고 '갑론을박'

1안, 보험료율 9%→13%로 인상 및 소득대체율 40%→50%
2안, 보험료율 9%→12%로 인상 및 소득대체율 40% 유지
"제시안, '보장성 강화론' 반영"…64세까지 납부, 논란 여지

 

【 청년일보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결합한 2가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이하 숙의단)은 전날 두 가지의 주요 개혁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숙의단은 이해관계 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을 대표하는 36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개혁안은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참여를 통해 발표됐으며, 앞으로는 시민 대표단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통해 더욱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시민이 참여하는 연금 개혁'의 새로운 시도임을 의미한다.


다만, 이번 개혁안이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서둘러 발표된 점에서는 논의가 너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전에 부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논의되고 있는 안은 두 가지로, 한편은 "더 내고 더 받자"는 내용을 담은 1안이며, 다른 한편은 "더 내고 똑같이 받자"는 내용을 담은 2안이다.


먼저, 1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해 연금 수령 시점을 맞춰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명목 소득대체율을 현재 42%에서 50%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안은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보장성 강화론'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 폭은 1안보다 작지만, 현재의 보장 수준은 유지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안은 '재정 안정론'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


어느 안이 채택되더라도 보험료율은 현재보다 상승하게 되며, 명목 소득대체율은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을 고려할 때, 재정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의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수치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이 예측됐으나, 1안이 채택되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이 채택되면 2063년으로 8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제시된 안은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참여한 4차례의 공개토론회를 거쳐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국회는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 종료인 오는 5월 29일까지 개혁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장성 강화론'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공론화위의 안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안에는 명목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1안'으로 포함돼 있어서 이러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쪽 진영에서는 반응에 대한 차이가 크다. 한편으로는 국회 임기 내에 결론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이 지적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 정치권이 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이 가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1안에) 국가가 국민 노후를 책임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숫자(명목 소득대체율 상향)가 담겼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또한 "그동안 내려가기만 한 명목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며 "국민연금을 충실히 내면 평균적인 소득 활동을 했을 때 최악의 빈곤을 피할 수 있다는 국가의 시그널(신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 국장은 시민 대표단의 숙의를 거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국회 임기 종료에 앞서 결정이 서둘러지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국회 연금특위의 민간자문위에서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가장 큰 지지를 받았는데도 공론화위 안에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또한 "두 안 사이에 연금 소진 예상시점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소진 후 발생한 적자 규모는 큰 차이가 난다"며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예상 누적 적자 규모를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론화위에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위원들이 많아 결론을 미리 내놓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퇴직 후 '소득 절벽'에 처하는 상황에서 64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년과 의무가입연령, 수급연령을 모두 동일하게 65세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류재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최근 국민연금 공청회에서 "조속히 정년과 의무가입연령, 수급연령을 모두 동일하게 65세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정년의 연장"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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