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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수능 영어 23번 논란' 법정 가나…시민단체, 8조9천억원 손배소 추진

시민단체, 2023 수능 영어 시험 응시 수험생 44만4천887명 대리…1인당 2천만원 손배소 청구 방침

 

【 청년일보 】 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원 간의 문항 거래를 통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문항이 유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민단체들이 수험생들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등 100여개 시민단체는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으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든 입시업체와 해당 강사 조모씨, 조씨와 공모한 교사·교수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2023년 수능 영어 시험에 응시한 44만4천887명의 수험생을 대표해 1인당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며, 총 손해배상 규모는 8조9천억원에 이른다.


지난 2022년 11월에 시행된 2023년 수능 영어 시험의 23번 문항은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캐스 선스타인의 저서 'Too Much Information'(TMI)에서 발췌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험 직후, 해당 지문이 대형 입시업체의 유명 강사가 제공한 모의고사 문항과 동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슷한 시기에 EBS 수능 교재의 감수본에도 해당 문항이 실렸다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감사원의 결과에 따르면, EBS 감수본을 제작한 교원들이 입시 강사에게 해당 문항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고, 또한 EBS 교재의 감수에 참여한 대학교수가 수능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해당 지문을 사용하여 시험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교육 업체와 교원 간의 문항 거래, 그리고 EBS의 보안 유지 실패 등의 사례들이 겹쳐, 결국 해당 강사가 수능 문항을 예측하여 유리하게 대비할 수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는 "'돈줄 차단'이 사교육 척결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어서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며 "현재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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