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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먹고 살게 없어요"…조기노령연금 수급자 85만명 달해

애초 수령 나이보다 앞당겨 받지만 결국 '손해'
'퇴직 후 소득 공백기'·'연금 고갈 우려' 등 이유

 

【 청년일보 】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애초 수령 나이보다 앞당겨서 받는 것으로, 이로 인해 수령액이 감소해 '손해 연금'이라 불린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남성 57만4천268명, 여성 27만5천476명으로, 총 84만9천7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9년 조기노령연금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2012년 32만3천238명에서 2013년 40만5천107명, 2014년 44만1천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천880명, 2017년 54만3천547명, 2018년 58만1천338명, 2019년 62만1천242명, 2020년 67만3천842명, 2021년 71만4천367명, 2022년 76만5천342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해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약 96만명을 거쳐 2025년에는 107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난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전년도와 견줘서 많이 늘었는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이 2023년에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 영향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퇴직 후 연금 수급 나이를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바꿨는데, 마침 지난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뒤로 밀렸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만 62세가 돼 연금을 탈 예정이었던 이들(1961년생)이 직격탄을 맞았고, 연금을 타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처지로 몰린 일부가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이기지 못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7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조기 국민연금 수령의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주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 조기로 국민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직,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소득 활동의 중단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한 경우가 많았다.


더불어,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와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 등으로 '나중에 받기보다는 빨리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2단계 개편도 영향을 미쳤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간 3천400만원에서 연간 2천만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연간 공적 연금 수령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압박이 발생했다. 따라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 받는 제도로, 소득이 적거나 없어 노후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은 감소하며, 5년 앞당겨 받으면 최대 30%까지 감액된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 당시 소득이 일정 수준(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으로 A값)을 초과하면 안 된다. 만약 수령 중에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이 중지되며, 초과한 금액은 반환 및 보험료 지불이 요구된다. 다만, 다시 소득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래 살 경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조기노령연금은 신청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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