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앞으로는 보험사기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행정적 불이익을 보다 수월하게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행정적 불이익 해소 신청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기존 환급제도에서 확인한 사실로 대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이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 운전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판결문 등)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다. 판결문 등 증거자료는 보험사기 형사사건의 당사자인 보험회사에만 교부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쉽고 간편하게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찰청‧보험개발원‧보험업계와 함께 피해사실 확인 및 제출방법 등에 관해 논의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존 환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확인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교통사고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보험사기 피해사실이 보험개발원에 알려지면 이후 각 손보사에 공유돼, 피해자는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 1만4천129명에게 59억원의 환급이 이뤄졌다. 해당 제도는 오는 8월 1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피해구제절차에 따라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후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서를 제시하면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내용을 심사하고 사고기록 등을 삭제한 후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구제절차는 내달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6월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삭제 1만4천147명, 벌점삭제 862명, 범칙금 환급 152명이며 매년 발생하는 신규 대상자는 연간 2천~3천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