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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사재기' 약국 57곳 적발...시정명령 조치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현장조사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가 콧물약과 해열제 등 의약품 사재기를 한 것으로 파악한 전국 57개 약국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약품 사재기'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48개 시·군·구의 57개 약국에 시정 명령을 내린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수급이 불안정한 콧물약(슈다페드정)·해열제(세토펜 현탁액) 등을 대량으로 사들여 쌓아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과 병의원 398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 재고량과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중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아 통상 월 사용량의 2∼3배 수준으로 재고를 쌓아둔 곳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입량의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실질적인 '도매 행위'를 한 곳도 있었다.


복지부는 이들 약국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추후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한 곳에는 업무 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과도한 사재기와 약국의 도매 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며, 약국 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을 유발해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앞으로도 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 재고 보유·약국 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1년 이내 업무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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