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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교수 신청은 부적격"

의대증원 반발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중 법원의 첫 판단
의료계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 주장

 

【 청년일보 】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낸 첫 번째 집행정지 신청이 2일 법원에서 각하됐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중영 분장판사)는 이날 오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원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지금까지 의대증원 발표에 반대하며 제기된 소송은 총 6건이다. 결정이 나온 사건을 신청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33명을 비롯해, 전공의·의대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수험생·학부모, 부산대 전공의, 의대생·의학전문대학원생이 비슷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날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와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떄문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과대학의 교수들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때문에 협의회 측에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늘어난 의대증원 2천명을 서울에 있는 의대에는 배정하지 않았고, 비수도권에 1천639명, 경인 지역에 361명을 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증원을 배정받지 못한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은 증원 처분과 관련해 직접적인 법률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 배정을 받은 의대 교수들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기 위해 정원을 제한할 권리 또는 이익'을 주장하지만, 근거법규나 관계법규에서 대학 교수에게 인정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증원으로 인해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대학의 설비와 교원 확보 등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며 "의대 교수 신분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정지를 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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