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담뱃갑 포장지에 붙는 건강 피해 경고 그림·문구가 더 강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개정안을 이달 3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 경고 적용이 오는 12월 22일에 종료됨에 따라 제5기 경고 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경고 그림·문구는 오는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된다.
궐련의 경우 새 경고는 그림 10종 중 2종을 교체해 질병의 비중을 키우고, 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변경된다.
기존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에 관한 경고 그림이 삭제되고 안질환이나 말초혈관질환 등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건강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기존에는 '폐암'이라고 단순히 단어만 표출했다면 앞으로는 '폐암으로 가는 길'이라는 문장형으로 변경했다.
전자담배(궐련형·액상형)의 경우 경고 그림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리되, 경고 문구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6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세 정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