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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 주기 vs 퇴행 조치"…국토부, 건설현장 사망사고 공표 폐지 '갑론을박'

국토부, 2019년부터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지난해 3분기 명단공개 이후 중단…국토부 "법적 근거 없다"
업계 "망신주기, 무의미" vs 노조 "정부가 건설사에 면죄부"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그동안 공식 발표해 오던 '건설현장 사망사고 현황'을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자 건설업계와 노동계간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사망사고 현황공개로 명단이 노출돼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건설사들은 해당 제도가 '망신주기'에 불과했다며 반색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안전문화 확산 기조에 상충하는 퇴행적 조치라며 비난하고 있다.


14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사망사고가 빈번한 건설사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20년부터는 이를 정례화해 분기별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와 발주청, 지방자치단체 명단과 숫자 등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30일 '2023년 3분기 명단' 공개를 마지막으로, 지난해 7∼9월 건설사고로 총 65명이 사망했고,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개사에서 20명이라고 공표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매년 1월 말에 발표해 오던 지난 4분기 중 건설현장 발생한 사망사고 현황 등 100대 건설사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특정 건설사의 사망사고 숫자를 발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건설사 때문인지, 근로자의 책임인지 등 귀책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 국토부가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내세웠던 취지에 정면 배치된 행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1월 10일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에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한 결과 작년 한해 건설현장의 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57명(11.8%)으로 감소해 통계 집계(1999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를 건설현장 안심일터·안전일터의 원년으로 삼아 건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설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도 했다.


사망사고 공표 폐지에 대해 국토부는 향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현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관련 통계나 안전관리 부실 및 안전시설 미흡 등에 따른 건설사 벌점 공개를 참고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토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자료는 부실 항목에 따른 벌점을 합산한 전체 숫자에 불과한 것이어서 건설사별 사망자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명단 발표를 중단한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사고 발생시 건설사 대표를 처벌하는 규정이 생긴 만큼 정부가 별도로 사망사고를 발표하는 것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건설현장 안전확보 노력 움직임에 정부가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따.

 

건설노조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건설사들에 대한 안전경영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이번 조치로 정부가 오히려 건설사들에 면죄부를 주는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위 100대 건설사 중에 중대재해가 한번 이상 발생한 기업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혁신은 커녕 숨기고 가리기에 급급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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