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5일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 탓에 아동수당 신청을 놓친 민원인에게 뒤늦게라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소관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는 지난해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 지자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해당 지자체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개정된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출생신고 없이도 출생증명서 제출만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한데, 공무원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A씨는 출산 6개월 뒤에야 출생신고를 마치고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권익위는 A씨가 자녀 출산일로부터 6개월간 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