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OECD 권고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 현실화하나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만 64세로 의무가입 상향조정' 단일안 선정
OECD "만 64세로 상향 시, 받는 연금 약 13%정도 증가…노후 소득 강화"

 

【 청년일보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게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여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조율하라고 권고한 조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 안을 선정,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부쳐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은 만 18세 이상부터 59세(60세 미만)까지 가능하다.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입 시작 연령에 큰 차이가 없지만, 종료 연령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가입 상한 연령 59세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될 당시부터 적용된 기준이다. 2012년까지만 해도 퇴직 후 연금 수령 연령이 현행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간에 괴리는 없었다.


그러나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재정 안정을 위해 수급 개시 연령이 61세로 높아지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서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바뀌게 되면서 간격이 생겼다.


구체적인 수급 개시 연령을 보면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상은 65세 등이다.


그렇다 보니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의무가입 나이와 연금 수령 나이를 연동해 가입종료와 동시에 은퇴 후 연금을 받도록 해야 하는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대다수 연금 선진국은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면서 이에 맞춰 가입 상한 연령도 높였다. 그래서 연금 수급 개시 직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한다. 심지어 가입 상한 연령 자체를 따로 정해두지 않은 국가도 여럿 있다.


OECD는 한국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만 64세로 늘리면 가입자들이 받는 연금이 약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노후 소득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 상향은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 인상 문제와 함께 연금 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의무가입 나이를 높여 수급 개시 연령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가입 상한 연령의 연장이 가능한 경제활동 고령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평균수명이 90세에 육박하는 등 노후가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근로 가능 연령대도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연금은 63∼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게 해놓고 가입 기간을 59세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30여년 전에 설정한 59세 상한 연령이 오늘날과 맞지 않는 것은 자명하다"며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