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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갈등 '막바지 고비'…정부, '2천명 증원' 근거자료 법원 제출

정부, 의료현안협의체·보정심·배정위 등 3대 회의 자료 제출
정부 "증원 규모, 정책결정" vs 의사들 "2천명 언급 없었다"
정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 의견 취합해 2천명 증원 결정"
의사들 "정부가 정한 숫자 확인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해"
법원,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달 중순까지 결정

 

【 청년일보 】 10일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 결정의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막바지 고비에 접어들 전망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법에 따라 속기록이 있으면 속기록을 제출하고 그렇지 않은 회의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 목록 외에도 설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충실하게,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담아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 3대 회의 자료가 주를 이룬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해 1월 출범한 협의체로, 지난 2020년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법정협의체가 아니어서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


협의체는 의대 증원 발표 전까지 총 28차례 회의를 열어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과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양측 합의에 따라 출범 때부터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


다만, 회의록 대신 당일 현장에서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종료 후 양측이 문구를 조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합동 브리핑을 열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8차례에 걸쳐 협의체가 진행되는 동안  의사가 부족한 현실과 의대 증원의 필요성 등을 누누이 얘기해왔으나, 의협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좀처럼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관련해 의협은 의대 증원 규모인 '2천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8차례 회의 어디에서도 '2천명 증원' 얘기는 없었다"며 "이는 의대 증원 과정이 얼마나 근거 없이 정치 논리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정심은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법정 위원회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정부는 이날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논의를 의사단체와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각계 의견을 두루 수렴할 수 있는 보정심에서도 의대 정원 논의를 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려 의사인력 확대 정책 등을 논의했으며, 보정심 회의는 지난해 2회, 올해 1회 등 총 3차례 열렸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총 9회 열렸다.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정심 회의를 열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결정했는데, 의료계는 이에 의문을 제기한다.


20명이 넘는 위원이 참석한 회의가 1시간으로 너무 짧게 끝났고, 정부가 내놓은 2천명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관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 증원 찬반 여부, 증원한다면 몇 명을 증원할 것인가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표결 등을 거쳐서 2천명이라는 숫자가 결정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2천명 증원 규모는 '정책적 결정'이라는게 정부 입장이다. 2035년 의사인력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라 의사 수 확충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보정심 회의록은 물론 위원들의 구체적 발언 등도 모두 제출해 법원에 판단을 맡길 방침이다.

 

 

또, 전국 32개 대학에 정부가 늘리기로 한 2천명의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는 교육부가 배정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4일까지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았고, 당시 이들 대학은 모두 3천401명의 정원을 늘려달라고 신청했다.


이후 교육부는 교육계와 의료계 전문가들로 배정위를 꾸리고 같은 달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다만 배정위 참여 인원과 신상, 첫 회의 후 회의 일정·장소, 논의 내용 등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됐다.


교육부는 배정위 첫 회의 후 5일 만인 20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 2천명을 배분한 결과를 공식 발표하면서, 세 차례 회의를 열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배정위 첫 회의 이후 불과 5일 만에 의대별 증원 배분이 공개되자 의사들은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겠느냐"고 비판했다.


실제로는 정부가 의대별 증원분 배정을 결정하고, 배분위는 '거수기' 역할을 한 데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당당하다면 그 자료를 국민에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의교협은 "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의대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정부에 요청한 자료들은 판결 과정에서 중요하게 쓰일 전망이다.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사실상 '무산'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증원은 최종 확정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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