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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영향…자금세탁 의심거래 '100만건' 육박

지난해 금융위원회 FIU 의심거래보고 건수, 97만2320건 기록
"가상화폐 등 새로운 거래유형 등장, 대응 방안 마련해야"

 

【 청년일보】 지난해 국내에서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가 100만 건에 육박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접수된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건수는 97만2320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51만9908건 대비 86.5% 급증한 수치로 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최근 10년간 의심거래보고 건수 중 가장 많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가상화폐로 인한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보고 관련 규제를 부과하자 예상대로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투기를 막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심거래 대상 유형으로 판단되면 금융정보분석원이 상세분석 등을 거쳐 법 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97만여건 중 상세 분석까지 이어진 사례는 2만6000건, 2.7%에 불과했다.
 

예산정책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전문 분석 인력이 4명에 불과하다는 이유 때문" 이라며 "가상화폐 등 새로운 거래유형이 등장하고 제재도 강화되는 상황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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