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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馬 구입액 뇌물로 인정"

대법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말 구입액 34억 원도 뇌물"
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유죄 부분 파기 환송…무죄 혐의는 확정

 

【 청년일보 】 대법원은 29일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말(馬) 구입액 34억원에 대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말 3마리 34억1797만원은 삼성이 지원한 뇌물이라고 최종 판시했다.

전원합의체는 "최씨가 윗선에서 삼성이 말을 사주기로 다 결정이 됐는데 왜 삼성명의로 하냐고 화를 내는 태도를 보인 건 말 소유권을 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그 뒤 삼성은 최씨에 대해 말 소유권 주장하지 않고,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최씨에게 있는 걸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삼성에서는 마필 위탁관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자산관리대장에 말이 등재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는 지난 2015~2016년 구입한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등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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