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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의 보험X파일]고객들‘협박’에‘집단고소’...KB생명 ‘가짜계약’잡으려다‘인권유린’ 논란<상>

KB생명 가짜계약 혐의로 장모 지점장 등 무더기 고소...검찰, 1년 반만에 ‘무혐의’ 종결
모 경찰서 담당자 “윗선서 4차례나 연락”...KB생명, 수시기관에 수차례 연락해 ‘압박(?)’
법조계 일각 "사건 절차 등 수사 과정 보편적이지 않다"...일각 '라인싸움'서 빚은 참사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지난 2017년 말 국내 굴지의 대형 금융그룹사 KB금융지주의 보험계열사인 KB생명보험(이하 KB생명)이 일부 영업점에서 조직적으로 가짜계약을 통한 모집수당 부당 편취 사건이 발생했다며 지점장을 비롯해 중간매니저(세일즈 매니저, 이하 SM) 등 10여명을 집단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들 영업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한 지 1년 반만에 모든 혐의가 무혐의로 종결 처리, 상황이 반전되면서 인권침해 등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B생명에 고소당한 이들은 2017년말 당시 진행된 내부감사 과정에서 사측이 보험 계약자들에게 보험사기 연루 등 추가 고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박하고, 이들의 취업 활동마저 방해하는 등 심각한 인권유린 행태가 자행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KB생명 일각에서도 영업조직내 경쟁구도에 있던 임원들간 갈등(일명 라인싸움)이 빚어낸 전형적인 ‘인권참사’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가짜계약으로 지점장 등 자사 영업조직 수십명을 집단 고소한 후에도 타사로의 취업 방해까지 자행하는 등 KB생명의 갑질 행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삼성생명 등 보험업계 전사가 외치고 있는 영업조직 및 고객간의 '상생경영' 속 그 이면에서 자행되는 초법적인 인권유린 행태를 집중 조명해보고자한다. 

 

글싣는 순서

<상>가짜계약 혐의로 지점장 등 집단 고소...검찰, 1년 반만에 모두'무혐의' 종결처리

<하>“사기로 수사 중”...메트라이프 등에 장모 지점장 등 취업활동 방해 ‘인권침해'

 

 

◆“가짜계약 정황 의심”제보만으로...KB생명‘특정지점’만 긴급 특별(부문)감사 착수

 

30일 사법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7일 오전 8시께 KB생명의 감사부 인력들은 내부 제보를 근거로 서울 강남에 위치한 M지점과 A지점 등에 대한 전격적인 내부 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본사에서 파견된 감사부 직원들은 지점장들의 사용 노트북 등을 포함해 각종 서류를 압수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서 체결된 보유 계약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KB생명은 두 지점에서 체결된 가짜계약이 무려 400여건이 넘게 발생했다며, 지점장과 중간매니저(SM)들 10여명을 ‘가짜계약을 이용한 모집수당 부당편취’등 보험업법 위반과 일반사기죄 혐의로 집단 고소했다.

또한 이들 위촉을 전담한 FC채널 본부장 김모 상무를 전격 해임하고, 위촉에 관여한 지역단장 이모씨를 해촉했다. 그러나 해촉 당한 지역단장은 민사소송을 제기, 현재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KB생명 집단고소 사태에 정통한 관계자는 “당시 본사의 내부감사와 관련 감사가 다소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 다들 의구심을 가졌다”면서 “내부감사의 실시 근거 역시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만 할 뿐 어떠한 설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가짜계약으로만 이들을 몰아세웠다”고 주장했다.

 

검사출신의 한 로펌 변호사 역시 “사건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수개월간 피고소인 소환하지 않은 점 등 통상적인 절차와 상당히 다르게 움직인 부분이 있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외압 가능성 등 의구심이 짙은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고소건을 배당받은 경찰서의 담당 조사관에게 KB생명 사기 사건에 대한 윗선의 청탁으로 의심되는 연락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경찰 고위관계자는“해당 경찰서로 KB생명 접수건을 두고 외부로부터 4차례나 연락이 왔다고 한다”면서 “이는 KB생명이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측에)압박을 주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당초 사건을 배당받은 A경찰서는 피고소인들의 동의 없이 이들의 소재지인 인천 소재 B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하는 한편 담당 검사 발령 등의 이유로 중도 변경되는 등 해당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피고소인들의 정신적 고통이 날로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KB생명 ‘보험사기 운운’하며 고객에 반협박...‘성난’계약자들, 계약해지 하니 가짜계약‘둔갑’

 

실제로 본지가 입수한 당시 KB생명이 내부 감사 실시 후 작성, 보고한 ‘FC 영업채널 산하 지점 특별(부문)검사 결과’란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지점에서 체결된 계약이 지인 또는 가족계약으로 추정되나 지점 소속 설계사 및 계약자들이 완강히 부인하고 협조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물증과 확충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보고서에는 ‘해당 지점 인력 전원이 (가짜계약 체결여부)를 부정하는 현 상황에서 형사상의 법적 조치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M지점의 경우 단체 해촉신청 등 조직적인 대응이 있는 것은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반증이라 볼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즉 이들 지점 인력의 전원이 가짜계약 여부에 대한 추궁에도 불구 전면 부인하고 있고, 가짜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지인 및 가족계약이 많다는 정황 의심만을 근거로 형사고소를 무리하게 진행한 셈이다.

 

보험업계 한 임원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영업을 하는 사람들 중 지인 또는 가족을 상대로 계약을 유치, 영업하는 건 비일비재한 사안”이라며 “보험모집인들 뿐만 아니라 보험사 내근직원들도 시책과 할당 등 지인 및 가족계약을 조사한다면 이를 피해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KB생명은 내부 감사과정에서 두 지점의 보유 계약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반 협박도 자행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KB생명측이 해당 지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점에서 계약 체결한 가입자들을 방문하고, 전화와 문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험사기에 연루돼 있어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는 식으로 설명했다”면서 “이에 대해 일부 보험계약자들은 황당한 기색은 물론 일부는 반협박으로 받아들이며 담당 설계사들에게 항의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의 처신에) 기분이 상할대로 상한 가입자들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나서자 KB생명은 이를 가짜계약으로 분류했다고 한다”면서 “이 같은 점에 비춰볼 때 일각에서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실시한 표적감사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도하다”고 덧붙였다.

 

◆제도가 문제인데 관리부실로‘징계’...평가에 참여한 대표이사는 책임외면 ‘이율배반’

 

KB생명은 내부감사를 통해 드러난 영업관리 부실 등 문제점에 대해 집단고소건과 별개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FC채널 본부장인 김 모상무를 해임하는 한편 이모 지역단장을 해촉했다.

 

일례로, KB생명 감사부는 영업관리 부실과 관련 FC채널 자체에 지점장 도입 매뉴얼이 마련돼 있음에도 A지점의 오 모 지점장의 경우 도입 과정에서 타 지역단장의 평가는 누락돼 사장 및 사업본부장의 평가로만 도입이 결정됐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타 지역단장의 평가는 동업사의 평판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세밀한 검증절차가 가능함에도 대표이사 및 본부장의 평가 결과로만 최종 위촉을 결정하고 있어 이처럼 부족한 검증절차로는 부실 조직 도입이 우려된다고 적시했다.

 

이를 근거로 오 모 지점장의 경우 최저 위임기준인 75점에 미달함에도 지점장으로 위임된 사례이며, W지점의 양 모 지점장은 최종면접 결과 FC영업부 내부 평가표 집계결과에 따라 면접평가를 진행한 결과 평균 75점 미만으로 평가돼 위촉이 불가함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위임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즉 내부적인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도, 대표이사의 책임은 배제한 채 영업관리자들의 책임만 물어 FC채널을 총괄했던 김 모상무를 전격해임하고 일부 지역단장만 해촉한 셈이다.

 

즉 모 지점장의 위임 평가에 합격점(75점)보다 훨씬 높은 86점이란 고점을 주고, 양 모지점장에 대해서도 합격점이 넘는 76점으로 평가한 신용길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소재도 묻지 않았다.

 

특히 2017년 8월 7일 진행된 W지점의 양 모 지점장에 대한 평가는 총 평가자 5명 중 신용길 당시 사장이 76점, 담당본부장이 75점 그리고 나머지 세명의 지역단장 중 두명이 합격점을 넘는 77점과 75점으로 평가하는 등 대부분의 평가자들이 합격 수준으로 평가했으나, 유독 단 한명의 지역단장만이 불과 55점을 부여해 이 역시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부감사 결과 영업관리자 위임 관리 부실 건에 대해 위임직 지점장의 위촉 관련 업무결정 및 심사는 기본적으로 FC영업부에서 진행하며, FC채널 자체 지점장 도입 매뉴얼 및 직무전결규정 상 영업지원부 및 지역본부장 합의로 최종 위촉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면서 “FC채널 자체 지점장 도입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 A지점 오 모 지점장의 경우 도입 과정에서 타 지역단장의 평가가 누락되고 사장 및 사업본부장 평가로 도입이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 소견은 위촉 지점장 위임 방식 등 자체 제도가 문제였다는 것인데 당시 FC채널 본부장인 김 상무에게만 책임을 전가해 결국 해임했다”면서 “이를 두고 경쟁구도에 있던 모 임원이 김 상무를 퇴사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황을 몰아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적지 않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KB생명 관계자는 "내부 감사결과 총 134건 중 보험료 5만원 미만의 소액 8건을 제외한 나머지 126건이 계약 실효됐다"면서 "이를 밝히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법당국은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고, 해당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계약자 대부분이 연락까지 피해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이들 영업조직들은 전직장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문제를 야기시킨 바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고소건은 가짜계약 등 모집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회사의 방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B생명이 외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고, 대외적인 루트를 통해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 사법당국이 일반사기와 보험업법 위반 모두 무혐의로 종결 처리하면서 사측의 주장은 오판이며, 결국 많은 영업조직들에게 '인권유린'이란 피해로 돌아왔을 뿐이란 비난을 면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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