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는 26일부터 증권사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계좌 이전과 해지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권역 금융사로 서비스 대상기관이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증권사에 대해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를 도입해 계좌정보 조회와 소액 계좌 정리가 가능하도록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은행부터 시작된 서비스는 약 3년간 709만명이 이용했으며 922만개 소액 계좌를 해지하고 945억원을 찾아갔다.
이번 서비스 대상 계좌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22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다. 본인 명의 계좌조회와 소액·비활동 계좌는 잔고이전 등 정리가 가능하다.
잔액이 50만원 이하,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가운데 주식, 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존재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해지 후 다른 활동성 계좌로 잔고이전이 가능하다. 계좌 잔고는 은행, 증권사 등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2개 증권사 계좌를 해지하고 찾을 수 있는 잔액이 2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사는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앞으로 한 번의 로그인을 통해 모든 금융자산의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