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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태풍 '미탁' 피해복구 앞장…"대출금리 감면 등 혜택 제공"

피해지역 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경영안정 특별자금 및 원리금 상환 유예 등
분할상환 유예, 대출금리와 수수료 감면, 카드대금 결제 유예 등 특별 지원

 

【 청년일보 】 금융권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본격 팔 걷고 나섰다.

4일 금융권은 긴급생활안정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을 감면해준다. 이재민 구호 활동도 돕는다.

먼저 KB국민은행은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대출의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기업대출은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 피해 복구 소요비용 이내로 지원한다.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태풍 미탁으로 실질적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신한은행 역시 이번 태풍에 따른 피해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3억원, 개인고객에는 3000만원 이내로 신규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의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한 경우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신규, 연기 여신에 대해 최고 1%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한다.

우리금융그룹도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복구를 돕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우리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3억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피해 인정 범위 내에서 시설자금도 대출해준다. 기존 대출은 1년 이내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분할상환 납입기일도 유예받을 수 있다.  

피해지역 주민에는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를 주고 창구 송금 수수료 등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금융권은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물품 전달에도 앞장섰다. 

국민은행은 경북 울진군민체육관과 영덕 지역 주민들이 임시 대피 중인 마을회관 등에 재난구호키트를 전달했다. 우리금융도 피해 상황을 고려해 이재민 구호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주민들은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받을 수 있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 조기 지원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는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도 실시한다. 피해 주민과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출 지원, 금리 및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피해 기업과 주민들이 빨리 재기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힘이 되고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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