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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영장 발부

27일 오후 9시 50분쯤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차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감독 대상 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오늘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9시 50분쯤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차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냈고, 2008년부터 금융위에서 근무했다. 2015년에는 국장급인 기획조정관으로 승진했으며, 2017년 7월 금융위 내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에 부임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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