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감독 대상 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오늘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9시 50분쯤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차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냈고, 2008년부터 금융위에서 근무했다. 2015년에는 국장급인 기획조정관으로 승진했으며, 2017년 7월 금융위 내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에 부임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수여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거나 자신이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1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유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 부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검찰은 유 부시장을 상대로 금융위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등 혐의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 소환은 검찰이 지난 19일 유 부시장의 서울 주거지와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부산 관사, 비위 의혹 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틀 만에 이뤄졌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그는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부산시는 수사 추이를 살펴본 뒤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