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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부시장, 검찰 출석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
특가법상 뇌물수수,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1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유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 부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검찰은 유 부시장을 상대로 금융위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등 혐의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 소환은 검찰이 지난 19일 유 부시장의 서울 주거지와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부산 관사, 비위 의혹 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틀 만에 이뤄졌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그는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부산시는 수사 추이를 살펴본 뒤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유 부시장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 4개 업체를, 이달 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관련업체 2곳을 각각 압수수색했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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